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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파 인체 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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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[산업통상자원부]

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의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 3.5kV/m, 자속밀도

5주파수(kHz)

μT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 이때 전계강도와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하며 자속밀도는 자계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(4π×10⁻⁷)을 곱한 것이고,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.

전자파 인체보호기준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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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파수 범위 X2 전기장강도(V/m) 자기장강도(A/m) 자속밀도(μT) 전력밀도(W/㎡)
1㎐ 이하 - 3.2×10⁴ 4×10⁴
1㎐ 이상 ~ 8㎐ 미만 10,000 3.2×10⁴/f² 4×10⁴/f²
8㎐ 이상 ~ 25㎐ 미만 10,000 4,000/f 5,000/f
0.025㎑ 이상 ~ 0.8㎑ 미만 250/f 4/f 5/f
0.8㎑ 이상 ~ 3㎑ 미만 250/f 5 6.25
3㎑ 이상 ~ 150㎑ 미만 87 5 6.25
0.15㎒ 이상 ~ 1㎒ 미만 87 0.73/f 0.92/f
1㎒ 이상 ~ 10㎒ 미만 87/f½ 0.73/f 0.92/f
10㎒ 이상 ~ 400㎒ 미만 28 0.073 0.092 2
400㎒ 이상 ~ 2,000㎒ 미만 1.375f½ 0.0037f½ 0.0046f½ f/200
2㎓ 이상 ~ 300㎓ 미만 61 0.16 0.20 10

*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(송전선로)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