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파 인체 영향
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[산업통상자원부]
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의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 3.5kV/m, 자속밀도
5주파수(kHz)
μT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 이때 전계강도와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하며 자속밀도는 자계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(4π×10⁻⁷)을 곱한 것이고,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.전자파 인체보호기준 [과학기술정보통신부]
↔ 스크롤 하여 확인하세요.주파수 범위 X2 | 전기장강도(V/m) | 자기장강도(A/m) | 자속밀도(μT) | 전력밀도(W/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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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㎐ 이하 | - | 3.2×10⁴ | 4×10⁴ | |
1㎐ 이상 ~ 8㎐ 미만 | 10,000 | 3.2×10⁴/f² | 4×10⁴/f² | |
8㎐ 이상 ~ 25㎐ 미만 | 10,000 | 4,000/f | 5,000/f | |
0.025㎑ 이상 ~ 0.8㎑ 미만 | 250/f | 4/f | 5/f | |
0.8㎑ 이상 ~ 3㎑ 미만 | 250/f | 5 | 6.25 | |
3㎑ 이상 ~ 150㎑ 미만 | 87 | 5 | 6.25 | |
0.15㎒ 이상 ~ 1㎒ 미만 | 87 | 0.73/f | 0.92/f | |
1㎒ 이상 ~ 10㎒ 미만 | 87/f½ | 0.73/f | 0.92/f | |
10㎒ 이상 ~ 400㎒ 미만 | 28 | 0.073 | 0.092 | 2 |
400㎒ 이상 ~ 2,000㎒ 미만 | 1.375f½ | 0.0037f½ | 0.0046f½ | f/200 |
2㎓ 이상 ~ 300㎓ 미만 | 61 | 0.16 | 0.20 | 10 |
*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(송전선로)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